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 징후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채권단협의회에는 국내 1, 2금융권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외국 금융기관도 참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을 만들어 8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해야 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에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해 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기업구조촉진법은 적용 대상 금융기관으로 은행.보험.투신.증권,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만 열거하고 시행령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해놓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에 참여해 손실을 부담하기 보다 무임승차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찾으려는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제1금융권 2명, 2금융권 2명, 변호사협회, 재계 인사 등 7명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부실 징후기업의 채권 재조정, 신규 신용공여 등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이밖에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채권단이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한 부실징후기업의 주요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자금관리인의 자격요건이 담겨있다.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기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934개)을 대상으로 하며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기업(약8천개)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