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최고 14.3%포인트나 낮춰 허위 광고하거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예금상품을 팔아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중 금융상품 공시실태 점검 결과 12개 은행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상품 홍보물을 즉각 폐기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H은행은 자사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대출금리는 13.9∼22%(대출기간 1∼2년)인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실부담이자율 7.68%'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하다 적발됐다. J은행은 실세금리연동형 금리상품이 시장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확정금리예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도 뚜렷한 근거없이 '실세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는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은 실적에 따라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확정금리상품보다 1∼2%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표시하거나 실적배당상품인 금전신탁의 수익률을 확정금리로 표시한 은행도 있었다. 뚜렷한 근거없이 '초우량은행'이라고 과대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2곳이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간 대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소매금융시장을 강화, 선점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광고를 한데다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사항을 누락시킨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