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곡수매 약정을 맺은 농가는 수매가의 50%를 봄에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추곡수매가 약정체결시 선금지급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4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올해 추곡수매가 4%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측에 '약정수매 선금비율을 올해 45%, 내년 50%로 올릴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난 봄 약정수매시 수매가의 40%를 선금으로 받은 농가에 대해 다음달부터 5%의 선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선금비율이 50%로 높아진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추곡수매는 오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지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물벼수매는 10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