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0일 고발된 언론사들이 전표.장부를 정상적 방법으로 작성하지 않고 부외자금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광고비 등 수입을 누락하고 지출을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부외(簿外)자금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조성,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조사결과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이 비자금으로 파악됐으며 주식.현금 등을사주 친인척 또는 직원 명의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상속 또는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 사주들의 경우 일가나 친인척 등에게 회사 돈으로 급여를 변칙지급하는 등 공금을 횡령해온 혐의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 관리를 담당한 핵심 측근 인사와 차명 계좌 명의 대여인인 사주의 친인척 등 30여명을 이날 대거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외 자금이 일부 비자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탈세 등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의 개인 유용 내지 횡령 혐의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고발 내용을 근거로 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요청한 피고발인인 사주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출금된 인사는 모두 5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9일 국세청의 고발 이후 언론사 및 거래처, 계열사, 금융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을 소환, 조사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