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8일 냅스터의 인터넷 무료음악 서비스 재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미국 항소순회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지난주 연방법원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프라인에서만 음악을 제공하라는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지역판사 메릴린 홀 페텔은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불법 음악검사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었다. 냅스터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했다. 냅스터의 무료 음악 서비스는 지난 2일 이후로 중단되었고 유료서비스는 이번 여름부터 재개된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