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65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고 2억원이며, 연리 6.2∼6.25%에 3년 상환조건이다. 시(市)는 이들 피해 공장으로부터 오는 25일까지 융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다음달 4일을 전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