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한 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과정에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주요 쟁점조항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져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초 법안이 헌법에 저촉될 여지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정이 불가피했지만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핵심고리가다 빠져 워크아웃 협약 이전과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 금융계 반응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채권행사유예'부분에서 당초 법안은 채권금융회사들에 대해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한 날로부터 7일간 채권회수를 할 수 없도록 강제했으나법사위는 국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고 채권단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공동관리 결정이전에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채권 금융회사들에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이를 보완했으나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금감원장의 요청은 일부 금융기관에만 먹힐수 있어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 있고 `관치'논란마저 예상된다. 또 채권단협의회 결정에 따라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법정관리,화의,파산 등으로 넘어가면 채무변제에서 우선권없이 기존 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한 것도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을 꺼리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 담당 직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오히려 법 이전보다 후퇴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법안은 신규지원과정에서 협의회 결정에 따랐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닌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면책토록 했으나 과도한 보호라는 지적에따라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면책조항의 적용마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빛은행 기업개선팀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개별적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게 명문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채권단 결정에 따르지 않는 비협약채권기관에 대해 강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나 주채권은행의 권한을 더 늘려주지못한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위헌소지가 있던 조항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된만큼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촉진법을 통해 채권보유금융기관이 채권단 협의회에들어와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규지원 자금에 대해 채무변제 우선권을 삭제하면 채권은행들이 신규자금 지원에 상당히 신중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생가능성 기준에 대해서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고 웬만한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꺼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신규지원자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