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8일 제164차 회의를 열고 대만산 CD-R(Recordable)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업체의 피해가 생겼다는 신청에 따라 대만산CD-R의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업계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 잠정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광(光)저장매체인 CD-R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346억원 규모이며 수입제품이 78.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무역위는 또 독일산 셀프복사지의 덤핑관세 및 가격약속에 대한 재심사 최종 판정을 통해 8.43%의 가격 인상을 약속한 독일 쾰러(Koehler)를 제외한 독일산 제품에 대해 14.82∼15.3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재경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독일산 셀프복사지에 대해 98년3월부터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수출국의 공장 증설과 수출확대 계획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