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니(SONY)의 한국 현지법인인 소니코리아가 소비자에게 고가 경품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제 1소위원회를 열어 소니코리아의 부당경품 제공행위 건을심의, 부당행위 중지와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지난 2∼3월 'VAIO 봄 페스티벌'이란 판촉행사를 벌여 노트북컴퓨터와 TV,VCR,DVD 등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주고 지난 4월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디지털핸디캠(대당 가격 121만7천원)을 제공했다. 또 지난 3∼4월 '소니 앤 조이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자사제품 구매고객에게 응모권 추첨을 통해 인도네시아 빈탄 해외여행권(119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소비자 현상 경품류의 가액을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경품 고시)' 제 8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