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를 통해 "지난 6일부터 1백3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께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독점적인 사업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 의료원 도매시장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조사 업체를 30여개로 추린 뒤,불공정 거래행위 약관법 위반행위 경쟁제한적인 제도 등 전반적인 불공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축소명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지난 6월말 현재 시장점유율이 49.75%로 공식확인된 만큼 신세기통신 인수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1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에 비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부당지원금액의 크기,지원 의도,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일부 언론사의 경우 부당지원 행위와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액이 컸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