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산업폐기물의 일종인 슬러지 1만6천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체 K산업 대표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산업은 지난해 8월부터 경기 반월공단의 섬유.피혁공장에서 나온 슬러지 2만여t을 8억원을 받고 수거, 경기 연천군 대전리 농지에 쌓아놓은 뒤 4천t은 정식 처리하고, 1만6천t을 인근 농지에 10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불법 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