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어자원 확보를 위한 자율관리어업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마을어업 32개소 등 모두 59개 어업공동체를 시범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시범 운영되는 자율관리어업 제도는 해적생물 구제, 치어방류, 어구사용 제한, 조업일수 제한 등 어장 환경과 어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자체 불법 조업 방지 및 생산량 조절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내년말 시범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