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행정지도 실태를 조사, 담합을 조장하는 '월권'적인 지도는 적극 개선시키기로 했다. 해당 부처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과천청사에서 '제4차 경쟁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11개 손해보험사에 보험료 인상 상한선을 정해준 데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부처가 법령에 근거도 없는 행정지도를 통해 업체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금융 정보통신 교육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담합행위를 조장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종 행정지도가 담합으로 밝혀질 경우 일단 관련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해당 부처에도 행정지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역외 적용을 위한 신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