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편한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이 탄생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는 시간제공무원 임용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립도서관 사서나 타이피스트,우편집배원,비서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부서부터 시간제공무원 제도가 활용될 전망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