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1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진을 징계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이행(MOU) 관리업무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예보는 분기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MOU 이행실적을점검해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관련 임원에게 주의, 엄중 주의, 직무정지, 해임을, 직원에게는 징계를 각각 요구하도록 했다. 예보를 이를 위해 예보 임원과 금융.법률.회계전문가 등 6명으로 MOU 점검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과 이행실적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와함께 MOU의 유효기간을 예보가 1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때 까지로정하고 금융기관이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고 예보의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약정을 다시 맺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