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을 위한 외국인보호소 2곳을 2005년까지 추가 설립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외교통상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인력송출회사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관련 공무원 등으로 연결되는 비리사슬을 엄단키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앞서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시비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재중동포(조선족)에 대한 강제추방 4년유예조치는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30만9천여명의 외국인 중 69.8%인 21만5천여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