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결합을 추진할 때 미리 정부 당국에신고해 독과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 4차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200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자료에서 최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각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 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역외적용을 위한 신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열사 포함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만을 사전신고제로전환할지,아니면 전체 기업에 대해 모두 적용할지는 현재 검토중이다. 현행 기업결합 신고제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영업양수와 합병,합작사 설립 때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임원겸임과 주식취득 때는 사후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는 모두 사후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결합 때 지배관계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예외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기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사후신고제로는 기업결합이 독과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며 "외국기업도 대부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의 하나로 오는 9월과 10월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3분기에는 입시 및 외국어 등 학원 분야,4분기에는학습지 및 사이버 교육분야에 대해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가 활성화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표시.광고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강식품과 학습지 등 노약자.청소년 대상의 광고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최초로 역외적용을 위해 흑연전극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6개외국기업에 대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하반기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