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1일 일부 언론사들이 회사 자금을 운용하면서 전혀 연고가 없는 남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언론사의 경우 거래 은행원이 해당 언론사와 전혀 연고가 없는 '제3자'의 가.차명 계좌 7-8개를 이용, 자금을 운용해 온 흔적이 계좌 추적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사용된 가.차명 계좌 명의인과 계좌를관리해온 은행원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소환, 계좌 도용 여부 및 경위를 집중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고가 없는 남의 계좌를 도용하는 행위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이뤄졌다면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탈세 등 혐의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 미비한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국세청의 계좌 추적 결과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가.차명 계좌 수백개를 이용, 돈세탁 과정을 거쳐 회사 자금을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쫓고 있다. 검찰은 한편 이날 부.국장급 회계.자금 관리자와 가.차명 계좌 명의인, 거래처및 계열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추가로 소환, 탈세 등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