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빚 보증을 시한내에 해소하지 못한 (주)고합과 쌍용양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빚보증 해소시한을 지난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해줬는데도 계열사인 고합종합건설(구 경일건설)에 서준 53억원의 빚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주)고합에 대해 빚보증 해소 명령을 내리는 한편 3천2백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인 오주개발에 서준 3백10억원의 빚 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쌍용양회는 최초 빚보증 해소 시한인 작년 7월을 지키지 못해 과징금 2억2천만원과 함께 올해 3월까지 해결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소하지 못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