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채무보증을 시한내 해소하지못한 고합과 쌍용양회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1년 연장했음에도 지난 3월말 시한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고합에 대해 3천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쌍용양회에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합은 고합종합건설(옛 경일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53억원,쌍용양회는 오주개발에 대한 채무보증 310억원을 시한내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지난해 3월 채무보증 미해소분이 발생했지만 고합은피보증사가 회사정리절차중에 있고 쌍용양회는 피보증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었던데다 여신제공금융기관인 나라종합금융이 파산절차중인 점을 감안,해소시한을지난 3월까지 1년 연장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