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부양의무 불이행자와 부정수급자 20명으로부터 모두 930여만원의 국가지원 생계비를 환수조치했다. 9일 도(道)에 따르면 안양시와 평택시, 연천군은 모두 25가구 27명(안양 2명,평택 21명, 연천 4명)의 부양의무 불이행자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평택시는 이미 부양의무 불이행자 11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329만2천원의 국가지원 생계비를 환수했으며 나머지 10명에게 545만7천원의 생계비를 반납하도록 통보했다. 안양시도 2명에게 179만2천원, 연천군은 4명에게 329만6천원의 생계비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가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 뒤 부양능력 자식이 확인되면 그 자식에게 수급액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채 생계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등 부정수급자도 잇따라 적발돼 지원금을 환수당했다. 성남시와 평택시, 포천군은 지금까지 5가구 9명(성남시 4명, 평택시 1명, 포천군 4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 모두 600만7천원의 지원금을 환수했다. 도는 생계비를 반납하지 않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세금체납 절차에따라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산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와 일선 시.군은 앞으로 도내 20만9천여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산과 부양의무자를 철저히 파악, 그동안 지원된 생계비를 전액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도 일선 시.군이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환수되는 생계비 지원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