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칼텍스,S-Oil,현대정유 등 국내 정유 4사가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8일 이들 정유 4사가 지난 9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입석유를 수송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저유소 출입을 통제하고 수입석유 판매로 인해 경쟁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 석유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상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법인과 소매담당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는 정유산업이 막대한 고정투자비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점을 감안,'소비지 정유주의'를 견지하면서 원유보다는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원유와 제품의 관세가 별 차이가 없어 최근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4개사의공동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와 인천정유는 98년 11월과 12월 '수입석유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수입석유 판매 대책을 논의했으며 4개사는 그해 10월부터 울산지역에 공동감시조를 운영,수입업체를 감시하고 수입석유 수송차량에 대해 자신들의저유소 출입을 통제해 수입석유의 유통을 방해했다. 또 4개사는 9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해 및 전북,충청 지역에서 수입석유 판매로 인해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지자 자신들의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수준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인천정유의 경우 법위반 기간이 두달에 불과한데다 현재 현대정유와 통합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정 및 고발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석유 판매사는 98년 2개사에서 지난해 13개사로 급증했으며 수입 휘발유와 등유,경유의 내수시장 점유율도 99년 0.7%에서 지난해 2.0%로 크게 높아졌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