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모 300억원 미만인 법정관리 기업 등을 연내 정리하겠다"는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5일 발언에 대해 법원이 6일 "법정관리 기업은 사법부 소관"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정부와 금융권의 퇴출 대상기업 발표를 둘러싼 법원과 정부간 논란에 이어 8개월여만에 또다시 양측의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이날 "최근 수차례에 걸쳐 법정관리 기업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진 부총리의 언급이 보도됐으나 법원은 정부에서 사전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며 "법정관리 종결이나 폐지 여부, 그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들에게 보냈다. 법원은 공문에서 "이번 발표로 법정관리 기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이 곧 퇴출될 것이라고 인식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까 심각히 우려된다"며 "관리인들은 퇴출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즉각 대내외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변동걸 부장판사는 "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를 조기에끝내든 퇴출시키든 아니면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정관리는 법원이관리한다는 뜻이지 정부나 은행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변 부장판사는 "300억원이라는 기준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법원이 연말까지일괄적으로 처리할 계획도 없다"며 "다만 화의기업은 법원이 감독만 할 뿐이므로 처리 방법에 대해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은 149개사로 이중 대출규모가 300억원 이하인기업은 84개사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