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어음거래를 늘리기 위해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은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6일 과천청사에서 제22차 중기특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납품업체가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이를 은행에 상환하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시행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은 총 결제액의 0.5%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특위는 이와 함께 정책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각 부처가 운영중인 정책자금 관련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