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과가 있을 경우 창업투자회사 및 창투조합의 임원에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등 창투사.조합의 등록, 등록취소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 등록요건 가운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 금고 이상(금융관련 범죄는 벌금 이상) 전과자 또는 과거 등록이 취소된 창투사의 임원이었던자는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파이낸스 등 유사수신행위로부터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청에 등록된 창투사.조합 외에는 `창투사', `창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창투사가 불필요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등록취소 요건도 한층 강화, 보고 및 검사의무 미이행, 자기자본 전액잠식 및 유사수신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창투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령위반시제재수단으로 등록취소 외에도 영업정지,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새로 도입했다. 이와함께 현재 산업자원부에 기업구조조정회사(CRC)로 겸업 등록한 창투사의 경우 자금운용과 영업성과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에 창투사 영업과 CRC영업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