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세부원칙을 담은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채택하는 기업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최고 절반까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확산을 위한 유인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채택,실효성 있게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20∼30%를 면제하고 공표명령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기업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50% 면제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 아예 사전 조사착수에서 제외하거나 경고 조치만으로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자율준수 관리자가 위반행위에 개입됐거나 위반행위인줄 알면서 고의로 위반한 경우,위반행위가 자율준수규범 채택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제재수준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중 이같은 유인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힐튼호텔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 제정.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규범은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 조치하되, 담합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관행화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에 대해 해당행위와 관련되는 업무를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행동규범을 채택하는 기업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자율준수 업무만으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조세와 노동 등 다른 분야 준법감시업무 등을 겸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기술한 편람을 업종 및 부서별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작성,배포하고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종사자의 경우 집중적인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