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과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인과외교습 소득신고제가 실시되지만 과연 '개인과외교사'들이 제대로 소득신고를할 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외소득신고제 자체가 과외교사들의 성실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과연 과외교사들이 자신의 소득을 고스란히 신고해 세금을 순순히 낼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과외교사와 학부모들은 과외소득신고제를 교묘하게 비켜나가기 위해 벌써부터 과외소득 미신고는 물론 축소신고, 학부모 대납, 대학원생 위장등록 등 각종탈법.편법 묘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과외소득 미신고 및 축소신고 = 가장 대표적인 탈법사례는 '얼마나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겠느냐'며 이 제도 시행에 아랑곳없이 과외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미신고 사례. 학원강사와 개인교습을 병행하면서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장모(34.서울 송파구 방이동) 씨는 "과외소득신고제가 시행된다하더라도 소득과 교습 사실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당국의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망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외교사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부모들의 신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고액과외를 하는 부유층 학부모의 경우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마저도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씨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소득이 노출된 뒤 받게 될 소득감소를 생각하면 과외 사실을 신고할 과외교습자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장씨는 "만약 미신고 사실이 적발된다하더라도 과태료가 세금보다 부담이 적기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1차 적발시 100만원 이하, 2차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적발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또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외 소득을 축소신고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외교습으로 월 32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김모(29)씨는 "전체 소득중 우선 12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부담 전가 = 과외교습자가 세금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편법도 등장하고 있다. 학부모 윤모(46. 여.서울 서초구 잠원동)씨는 "과외교사가 과외소득신고제 때문에 교습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에서 월 100만원을 주고 아들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는 박모(44.여.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도 "과외소득 신고제때문에 과외선생이 '소득이 줄어드는 사정을 감안해줘야겠다'고 말을 해서 세금부과분만큼 과외비를 올려주기로 했다"고 말해 학부모들의 '세금대납'도 성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과외소득신고제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학.대학원생 위장 등록= 일부 과외교습자들 사이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 방송통신대 등 편입학이 쉬운 대학교에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 강남에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업형 과외를 하는 김모(33)씨는 "여러명의 수험생을 상대로 기업형 과외를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는 학비가 싼 방송통신대에 적을 걸어놓고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대학생 신분을 획득한뒤 과외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방통대 학비가 과외소득을 신고한뒤 나오는 세금보다 훨씬 싸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