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후 새로 취업하는 고령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4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만 60세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노동부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만 64세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만 60세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고령자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해서도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면 만 60세 이후에 재취직한 고령자도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작년 1월 현재 31.8%인 고령자 취업률을 2005년까지 40%대로끌어올리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확대를 추진하고 ▲고령자 취업알선망을 구축하는 한편 ▲퇴직고령자를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