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2001년 1기(1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현금수입업종과 대형상가 등지의 개인과 법인사업자 3만3천4백8명에 대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신고 안내와 홍보로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중점 관리하는 사업자는 음식 숙박업 9천9백95개,유흥업소 3천9백24개,전문직종 1천1백85개,부동산임대업 3천1백58개,도소매 유통업 3천3백98개,골프연습장 이미용소 사우나 등 1천3백10개,기타 1만4백38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자에 대한 검색작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