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을 시작으로 한빛.광주.경남은행 등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강도높은 구조조정 태풍에 또다시 휩싸였다. 우리금융은 경영실적이 나쁜 자회사는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고 자산부채계약이전방식(P&A)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방침을 통고했다. 우리금융은 2일 예금보험공사와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맺고 자회사에 대한 경영감독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어 우리금융은 자회사와 MOU를 맺고 경영 총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가 MOU상의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예금 대출 등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고 영업의 일부정지 및 양도를 요구키로 했다. 또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신규출자 및 투자제한, 인력 및 점포 축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해 상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기로 했다. 한마디로 우리금융이 자회사의 '금융감독원'이 돼서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P&A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영실적이 호전된 한빛은행과 이날 미리 구조조정을 단행한 평화은행은 이같은 MOU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광주.경남은행은 노조의 반발로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한 노조 관계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독자생존을 보장키로 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투쟁의사를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우리금융이 이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것은 출범 석달이 되도록 지주회사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안팎의 질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금융은 자회사간 전산분야(IT) 및 신용카드사업 통합, 부실채권 공동정리 등의 발전전략을 수립했지만 자회사 노조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회사와 MOU가 체결되면 경영실적을 엄밀히 평가해 내년 6월 말 이전에라도 자회사별 기능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