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민영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교도소에 대해서도 건설 및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민영 교도소란 민간 사업자가 교도소를 세우고 운영도 맡도록 한 것. 대신 정부는 계약 기간동안 건설 및 운영 비용을 분할해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교도소 건설에 투입될 대규모 초기 비용을 민간이 맡도록 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또 종교단체 등 민간의 교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재범 방지에 효과가 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중이다. 법무부는 이달중 민영 교도소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