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자금모집에 나선 '네티즌펀드'를 유사 수신행위로 보고 일제 단속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영화 서적 음반과 관련된 투자펀드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며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유사 금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들 펀드는 초기에는 1인 최대 모집금액을 10만원, 모집 총 규모 1억원 안팎의 소액이었으나 최근에는 1인 최대 5천만원, 펀드 규모도 4억원 이상으로 커지는 등 자칫 피해가 우려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정부분 사업 내용을 공지하고 수익률 배분내용도 알리는 등 다른 유사 수신행위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금 보장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어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회사의 투자수익 보장약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