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네티즌펀드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일제단속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영화, 서적, 음반과 관련된 투자펀드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며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유사금융행위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돼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들 펀드는 초기에는 1인 최대 모집금액을 10만원, 모집 총 규모 1억원 안팎의 소액이었으나 최근에는 1인 최대 모집금액이 5천만원, 펀드규모도 4억원 이상으로 커지는 등 자칫 피해가 우려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정부분 사업내용을 공지하고 수익률 배분내용도 알리는 등 다른 유사수신행위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장없이 '원금보장'을홍보하고 있어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회사들이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네티즌펀드는 일반주식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의 경우 국채, 지방채, 주식 등 실물주권이 있을 경우에 한정돼 있어 증권거래법을 통한 규제가 어려워 지금까지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서적출판과 관련해 최근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P펀드의 경우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 보장'을 제시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 상당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이같은 펀드들이 속속 인터넷에 등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인터넷을 모니터링해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범법 혐의가 있으면 다른 유사수신행위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통보 또는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네티즌펀드는 현재 초기단계이지만 최근 갑자기 늘고 있어 실제 적법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펀드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다 이들이 고의부도를 내고 잠적할 경우 투자자들로서는 보호받을 길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조기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