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다음달부터 컵의 손잡이나 전화기의 버튼 부분, 주전자의 토출구 등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의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 의장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의장에 대해서만 침해가 인정될 뿐 일부분만을 도용할 경우 침해가 구성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침해가 인정된다. 특허청은 또 다수 물품 집합의 통합적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시스템의장 출원에 있어 1개 시스템의장에 포함되는 물품 수 제한을 현행 6개에서 31개로 늘려 통합적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장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장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의장 관련 창작활동도 활발해져 디자인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