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대 초반부터 명의신탁(개인명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관련사의주식을 97년말 법인명의로 매입한뒤 회계장부에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부외 비자금 23억원을 조성. ▲98년이후 관련자금 증식이자 1억원을 신고, 누락. ▲부외 비자금을 퇴사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과 유명만화가 영입시 지원금등 음성적인 경비에 충당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 ▲자회사를 분사할때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 계열사를 관리.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탈루했으며 현재까지 부외자금으로 보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뒤 조사착수전 특정사업연도의 장부와 기타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 이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행위임.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