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몰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책임보험 등 자동차 강제보험 미가입 운전자에 대해범칙금만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 통고처분제도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범칙금은 사업용 승합차의 경우 200만원, 일반 승용차에게는 4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강제보험 미가입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렸으나 보험가입기간 종료를 알지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전과자 양산 방지 차원에서 통고처분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나 강제보험 가입을 통지받고도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