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일부 언론사들이 회계처리를 조작,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사주는 주식을 변칙 증여하거나 회사 자금을 고의로 빼내는 등의 수법을 쓴 사실이 적출돼 검찰에 고발됐다. 비자금을 조성해 온 사실이 드러난 회사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표 내용에 나온 부외(簿外) 계좌는 일종의 비자금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일부 언론사들이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을 관리했음을 내비쳤다. ◇조선일보사=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했다.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주식을 친구인 허 모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그 후 허씨 딸을 며느리로 맞게 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것에 대비,약혼식 직전인 99년 허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방 사장 아들에게 주당 7천5백원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우회 증여했다. 방 사장은 조선일보사 방 모 전무 등 9명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조광출판인쇄 주식을 정상매매로 가장해 아들에게 우회증여했다. ◇동아일보사=취재부서의 부서장이 취재활동과 관련한 취재 조사 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이를 김병관 회장의 차명계좌로 다시 입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고 김상만 회장 사후 상속세를 축소하기 위해 고 김 회장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 주식을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김병건 부사장은 심모씨 등에게 7억원을 대여한 뒤 사채이자 3억원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여러 건의 사채이자를 누락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중앙일보사=지난 90년대 초반부터 개인명의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던 관련사 주식을 97년말 법인 명의로 매입한뒤 회계장부에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부외 비자금 23억원을 조성했다. 부외 비자금을 퇴사 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과 유명 만화가 영입시 지원금 등 음성적인 경비에 충당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했다. ◇국민일보사=외부 간행물을 인쇄해주고 받은 인쇄용역비 31억원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 명의의 부외계좌 8개에 나눠 입금했다.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3개월∼1년마다 바꾸는 방법을 통해 장부상 수입 금액을 누락,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주 개인의 용도로 사용했다.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은 조희준 회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 30만6천주를 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7천9백79원보다 높은 1만8천원에 매입한데 이어 99년 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법인소득을 누락시켰다. ◇대한매일신보사=비사업자인 개인 등이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34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가짜 간이영수증을 이용해 비용을 허위 계상했다. 대한매일로부터 서울시내버스 광고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한 이태수 구 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 대표 및 정대식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 등에게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수수료로 1백68억원을 지급했지만 이중 70억원 상당은 영업사원 명의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이씨 등의 수입금액 누락을 방조했다. ◇한국일보사=97년 건설중이던 서울 별관을 완공된 것처럼 준공 처리한 뒤 계열사인 모 건설회사에 도급금액 잔액 3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도급공사비인 것처럼 취득가액으로 공제했다. 지국의 비품을 법인 자산으로 가공 계상한 뒤 96∼97년중 감가상각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비용을 회계장부에 부당하게 올림으로써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