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29일 국세청의 언론사 사주 및 법인 탈세 고발 조치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언론사 및 사주에 대한 탈세고발은 국세청이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청와대측의 기본시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사 탈세고발에 대한 반응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도 "국세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서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할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할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발표 내용을 TV를 통해 기자들과 함께 지켜보던 또다른 고위관계자도언론사 탈세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세청이 판단해서 한 일"이라면서 함구로 일관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국세청 발표내용을 보고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