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중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곳은 이사회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코스닥 등록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이면 '사외이사 25% 선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후 부처 협의과정에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 넘는 기업은 벤처기업이라기보다 대기업에 가까워 굳이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개정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5백69개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가운데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곳은 19개"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 등록기업은 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 총수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감사위원회도 의무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