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6일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기국회 때 법개정청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돼있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남발됨으로써 단체행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공익사업 축소를 대정부 주요 요구사항으로 채택해 토론회등을 거쳐 법개정 청원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