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 처리된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제조된 27개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유전자재조합된 콩이나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제조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중 제조나 가공된뒤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은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 OO포함 식품"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한 품목제조(판매)정지 행정처분을 1차로 15일~1개월, 2차로 1개월~2개월, 3차로 2개월~3개월 등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초기 6개월간은 지도와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표시대상 가공식품은 빵 및 떡류,두부,두유류,영아용조제식,영양보충식품,된장,고추장, 청국장 등 27개 품목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