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반면 세율은 내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이용섭(李庸燮)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평 과세와 정도 세정은 어디쯤 와있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중산.서민층 지원을 제외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줄여 공평과세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실현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에 따라 세수의 여력이 생기면 그만큼 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법인.소득.양도소득세율중 어느것을 내릴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조세 감면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내국세 대비 14.6%(국내총생산의 2.5%수준)에 이른다. 재경부는 또 올해말로 시한이 돌아오는 21개 조세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적용시한을 끝내고 재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면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몰 시한이 없는 감면 규정은 목적달성 등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감면율을 낮추거나 감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최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조세 감면 건의를 받은 결과, 13개 부처가 113건의 조세 감면을 요구했다"며 "신규 감면과 비과세는 다른 조세 감면의 축소 등 대체 재원이 마련될 경우에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