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USTR(미통상대표부)가 22일(현지시각) 통상법 201조에 따른 철강산업 피해조사 개시를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정식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USTR가 이번에 조사를 요청한 총 512개 품목은 크게 판재류, 봉.형강류, 강관, 합금봉강 등 4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선재, 송유관, 유정용강관 및 일부 반제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제품중 일부 고부가가치 판재류 품목도 세부 사양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USTR의 정식조사 요청으로 ITC는 곧바로 품목별 산업피해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말쯤 산업피해 여부와 구제조치 건의안을 대통령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통령이 ITC의 구제조치 건의안을 받아들이면 수입제한, 관세부과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한편 USTR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 품목별 산업무피해 판정이 나올 경우 긴급조치에서 제외시킬 것을 ITC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협회는 ITC에 입장서 제출 등을 통해 산업무피해 판정을 유도하는 한편 일본, EU(유럽연합)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ITC 조사과정이 WTO(세계무역기구)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ITC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 1. 선재 2. 유정용강관 3. 송유관 4. 반제품 - 비함금강 제품 5. 탄소강, 합금강 판재류중 일부품목 - 클래드 스테인리스 제품 - 수출용 메스 강판 - 알루미늄 합금강판 - 이중피복강판 - 극박판 탄소강 코일 - 극박판 표면처리강판 - 새도우 마스크 강판 - 초극박판 - 국소강판 - 석도강판 - 크롬강판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