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들이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강력 반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응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한억(李漢億) 조사국장 명의로 '공정위 조치와 관련 일부 신문사의 반론에 대한 공정위 입장'이란 제목의 반론문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반론문에서 "공정위 조치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절차가 법상 보장되고 있는데도 신문사들이 자기들의 반론을 일방적으로 집중 보도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신문사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타당한 의견은 모두 수용했다"며 "심의에 앞서 20일전 심사보고서를 미리 신문사에 전달했으며심의 당일 심판정에 신문사들이 변호사를 대동,충분히 자기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언론사 부당내부거래는 거의 정형화된 유형으로 그동안 9차에 걸친 30대 기업집단 및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유형과 유사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7차례에걸친 행정소송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상당수 신문사들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일일이 반박하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사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들이 대부분 업계에서 불가피하게 관행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다가 `IMF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무리하게 부당내부거래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