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신용카드사들의 "길거리 회원모집"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분실시 회원이 져야하는 책임의 정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또 자산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길거리 회원모집, 신용카드 분실시 카드사와 회원의 책임분담비율 등에 대해 금감위가 감독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 요건을 현행 "출자자 대출이 자기자본의 1백%로 초과하는 경우"에서 "최근 2년간 출자자 대출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 출자자 대출 문제로 세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