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법무부가 지난 1999년 국내 담배업계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피해배상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의 화의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정부 관리들이 19일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미 정부가 법정 밖 화해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법무부는 화의와 법정 소송 두가지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들도 정부 관련 민사소송의 파급효과를 우려, 행정부가 나중의 패소 위험에 직면하는 것보다 당장의 화의방안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닛 리노 장관 때인 1999년 9월, 미 법무부는 연방 흡연 관련 질환자 치료에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의료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있다면서 이를 담배업계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식통들은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법무부 민사국 소속의 직업변호사 3명으로 팀을 구성해 화의방안을 마련토록 했다면서 이 팀이 19일 법무부의 담배회사소송팀과 처음으로 회의를 갖고 화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또 법무부가 이 소송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담배업계와의 화의를 추구하는 동안에도 법정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이같은 화의 모색 방침은 부분적으로, 이 소송을 담당한 한 연방법원 판사의 결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지난해 정부의 흡연환자 관련 경비 회수를 가능케 하는 소장 내용 중 2개 조항을 기각했었다. 미국 정부는 소장에서 담배회사들이 1950년대 이래 담합해서 미국 대중을 속이고 오도해 담배의 악영향과 니코틴의 중독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피소 회사들은 필립 모리스, R.J.레이놀즈 담배, 아메리칸 담배, 브라운-윌리엄슨 담배, 로릴러드 담배, 브리티시 아메리칸 담배, 리겟&마이어스, 미국 담배연구위원회, 담배연구소 등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