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 업무영역 구분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서울국제투자금융포럼" 초청강연에서 "건전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엄격히 유지하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라며 "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규제 시스템을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현행 금융관련 법률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일일이 열거해 놓고 그 외 업무는 금지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이다. 앞으로는 반대로 금융회사가 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열거해 놓고 나머지는 무엇이든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져 왔던 금융권간 업무영역 구분도 상당부분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구성한 금융규제 완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완화 또는 철폐 대상 규제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업무영역과 관련된 규제는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해 하반기부터 공론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세계적 투자은행 육성 =우리나라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들도 미국 투자은행들처럼 주식 위탁매매뿐 아니라 투자자문, 기업인수·합병(M&A), 부동산 매각, 파생금융상품 개발.판매 등으로 수익원을 넓혀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 부총리는 "당장 세계일류의 투자은행은 어렵겠지만 우선 국내 유동자금을 조직해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투자은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회사에 환전 외화차입 외환매매 등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은행 소유제한도 완화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내국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최소한 외국인(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긴 하되 '사(私)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 등 대주주 견제용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국공채 담보대출 등 안전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투기채권, 주식, 파생상품, 개인신용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변화를 반영,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고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