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이 신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권을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국립대학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상 발명한 기술의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산업기술정책 간담회에서 "대학의 산업기술 개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국립대학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허법과 국립대학 관련 근거법 등을 빠른 시일안에 개정, 국립대 교수 개발한 기술을 대학이 특허권을 갖고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