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 채권단 주주들은 오는 8월말 대우조선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종료여부를 결정할 때 보유 주식의 처분방법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당초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대우조선주식 78.66%를 올해 연말까지 시장에서 매각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17일 "오는 8월말로 예상되는 대우조선 워크아웃 종료여부 결정 때 연말까지 시장매각을 제한한 채권단 보유 주식의 처리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매각 제한'을 담은 지금의 MOU(경영정상화이행계획서) 효력이 상실돼 채권단 주주들이 주식처리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단 주주들은 대우조선이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시점부터는 부실여신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아래 출자전환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의 현 주가(8천660원.15일종가)는 담보채권 5천원, 무담보채권 1만400원인 채권단의 출자전환 가격과 비교해 담보채권자들의 경우 평가이익을 얻고 있는상태다. 물론 껍데기 회사인 `분할후 대우중공업'이 떠안은 부실여신을 감안하면 아직완전한 여신회수에는 부족한 수준이나 대우조선 주가가 상장 경쟁업체를 웃돌고 일부 증권사가 제시한 적정주가에 근접하고 있어 시장매각 욕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물량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할 경우 주가에 곧바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이를 지 주목된다. 채권단은 외자유치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보유 주식을 넘기는 방안을최선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