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1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부패방지 관련 3법의 처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법안처리에 앞서 부패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전담 특별검사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형사처벌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의 입증책임은가해자 부담 ▲예산절감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범위(예산절감액의 15%) 명시안 등이 포함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 ▲소득원의표시, 허위재산등록자 형사처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처 신설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혁 ▲공직자의 떡값 수수 금지 및 형사처벌안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 ▲삭제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복원 ▲정치인에 대해 특혜인정 하는 사전통보제도 도입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때 제대로 된 부패방지 관련 3법의 입법을 위해 각 당 대표와 원내총무 면담, 법안처리 촉구 시민행동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